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소득기준·지원금액·임차급여·자가진단

2026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월세 부담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소득기준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세요.

📌 주거급여, 월급만 보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급이 얼마인지 하나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월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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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하나입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 다른 사람의 주택에 임차해서 거주하는 경우 → 임차급여
  •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경우 → 수선유지급여

따라서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와 주택 상태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선정기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등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본인의 월급만 가지고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 2,015,660원 이하
3인 가구 2,572,337원 이하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5인 가구 3,627,225원 이하
6인 가구 4,106,857원 이하

위 금액은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님 소득도 같이 보나요?

주거급여는 청년월세 지원과 기준이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직접 반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핵심만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에서 자동으로 탈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신청가구의 가구원 구성과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급이 얼마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많이 하지만 '월급이 정확히 얼마 이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기준금액보다 조금 높거나 낮다고 해서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실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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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차가구라면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기준임대료가 곧 모든 사람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과 실제임차료 등을 함께 고려해 최종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월 최대 369,000원
가구원 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 등 그 외 지역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7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2026년에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전년보다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인상되었습니다.

⚠️ 기준임대료 = 실제 지급액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36만9천 원이라고 해서 모든 1인 가구가 매달 36만9천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실제임차료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는 실제임차료가 아무리 높아도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무조건 지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라면

기준임대료가 369,000원이므로 실제 월세가 50만원이라고 해서 월세 50만원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급여액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나 보증부 월세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실제임차료를 산정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반영합니다.

보증금은 일정한 환산방식을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 뒤 실제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인 경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1,000만원 × 4% ÷ 12개월 = 약 33,333원

따라서 실제임차료 산정에서는 월세 10만원에 환산된 보증금 월차임을 더해 계산하게 됩니다.

관리비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임차료 산정에서 관리비까지 월세처럼 그대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중심으로 산정하며, 실제 계약관계와 지급내역 등을 확인해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 임차가구

다른 사람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를 지급하는 대신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가가구는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을 조사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해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이런 경우도 확인해보세요

주택이 오래되어 수리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라면 단순히 '월세를 내지 않으니 주거급여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가가구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이라면 주거급여가 따로 나올 수도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이라고 해서 누구나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수급가구 여부와 연령, 거주지, 임대차계약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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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주거급여는 신청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와 주택조사 등을 거쳐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처리 과정
  • ① 신청·접수
  • ② 소득·재산 조사
  • ③ LH 주택조사
  • ④ 보장결정
  • ⑤ 급여 지급

임차가구의 경우 LH가 임대차계약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 주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확인해보세요

  • 월세를 내고 있지만 주거비 부담이 큰 경우
  • 소득이 많지 않은 1인 가구인 경우
  •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인 경우
  • 전세나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 본인 소유의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 수급가구에 포함된 경우

특히 주거급여는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전에 자가진단이나 공식 신청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빠르게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주거급여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가구 구성, 실제 거주 형태 등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단순 계산한 금액만으로 정확한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고,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신청까지 진행하는 것입니다.

🧮 주거급여 자가진단 해보기 🔎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

❓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주거급여 1인 가구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월 1,230,834원 이하입니다.
Q. 4인 가구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026년 4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월 3,117,474원 이하입니다.
Q. 서울 1인 가구는 월 36만9천 원을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36만9천 원은 2026년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실제임차료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Q. 월세가 없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가가구라면 월세를 지원하는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방식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임차가구라면 전세 등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도 실제임차료를 산정해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소득 때문에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선정기준에 직접 반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주거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 신청 후 무엇을 조사하나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임차가구라면 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 등의 주택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월급이 없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해당한다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주거급여

혹시 나도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월급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재산·가구조건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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