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가 출산했다면 최대 20일의 유급휴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예전의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과 육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휴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별도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휴가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입니다
유급휴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과거에는 10일이었기 때문에 오래된 블로그나 자료를 검색하면 아직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를 알아본다면 20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산 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출산 직후 며칠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 직후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시기뿐만 아니라 산후조리나 초기 육아 상황에 맞춰 휴가 일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8월 1일 출산했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의 기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마지막 사용 가능일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휴가를 미루고 있다면 날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일을 한 번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에 20일을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사용 방법 | 예시 |
|---|---|
| 한 번에 사용 | 20일 연속 사용 |
| 2번으로 분할 | 10일 + 10일 |
| 3번으로 분할 | 5일 + 5일 + 10일 |
| 최대 4개 기간 | 3회 분할하여 사용 |
여기서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최대 3번 분할하여 총 4개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1,607,650원
고용보험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되 고시된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무조건 1,607,65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의 급여 상한액,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무조건 16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의 유급휴가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범위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배우자가 출산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법에서 정한 신청기간 안에 급여를 신청할 것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회사에 입사한 지 180일이 지났다"는 의미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급요건은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판단하므로 입사일만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고용보험에서 본인의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검색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단순히 "중소기업이면 무조건 해당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 등: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 업종별 세부 기준과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입니다.
| 구분 | 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 급여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20일 유급 | 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 지원 |
| 대규모기업 | 20일 유급 |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 아님 |
따라서 회사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가를 받을 권리"와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휴가 중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관계를 "정부에서 돈을 받고 회사에서도 똑같은 돈을 추가로 받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은 보장되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제도이므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막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급여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고용보험에서 최신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고용보험 안내 기준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가 끝난 뒤 너무 오래 미루면 신청기간이 지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휴가 사용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 쓰는 것이 좋을까요?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출산 직후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면
출산 직후 며칠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이후가 걱정된다면
출산 직후 일부를 사용하고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 남은 휴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어린이집·병원 일정이 있다면
배우자의 회복 상태와 아이의 병원 일정 등을 고려해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상황에 맞게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쌍둥이를 출산하면 휴가가 늘어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수에 따라 20일이 자동으로 40일로 늘어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 제도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며, 다태아라고 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단순히 아이 수만큼 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출산·육아 지원제도는 다태아 여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와 다른 제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다른 제도인가요?
네.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
|---|---|---|
| 주요 목적 | 배우자의 출산과 초기 돌봄 지원 | 자녀 양육을 위한 장기간 휴직 |
| 기간 | 20일 | 별도의 법정 기준 적용 |
| 사용 시점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자녀 연령 등 요건에 따라 사용 |
| 고용보험 급여 | 요건 충족 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별도 |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뒤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것
- 배우자의 출산일 확인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인지 확인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계획 세우기
- 필요한 경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일정 확인
- 본인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인지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 확인
- 회사에 휴가 사용 신청
- 휴가 사용 후 고용보험 급여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핵심만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휴가기간 | 20일 |
| 휴가 형태 | 유급 |
| 사용기한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 분할사용 | 최대 3회 분할 |
| 급여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등 요건 충족자 |
| 피보험 단위기간 | 통산 180일 이상 |
| 급여 상한액 | 20일 기준 1,607,650원 |
| 신청기한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등 법정기간 준수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출산했다면
받을 수 있는 휴가부터 확인하세요.
20일 유급휴가인지 확인하고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라면 신청까지 진행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