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원대상부터 지급금액·신청방법까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대상조건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감소하거나 상실되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기초급여 :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따라서 장애인연금을 알아볼 때는 "매월 얼마를 받느냐"만 보는 것보다 본인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중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단순히 예전의 "장애 1급, 2급"이라는 표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에 따라 장애정도와 장애유형 등을 확인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정도뿐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적용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가구 구분 | 선정기준액 |
|---|---|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월 140만원 이하 |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월 224만원 이하 |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224만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정기준액이 단순한 "월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과 보유한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각각 어떤 조건으로 받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초급여 | 최대 월 349,700원 |
| 부가급여 | 대상에 따라 월 30,000원~439,700원 |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감소로 인한 소득 보전 성격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초급여의 20%가 감액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에 따른 초과분 감액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은 무조건 매월 349,700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인연금은 하나의 금액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① 기초급여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감소하거나 상실되어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감액이 없는 경우 최대 월 349,700원입니다.
②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연령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부가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부가급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9만원 | 439,700원 |
| 보장시설 수급자 | 0원 | 0원 |
| 차상위계층 | 8만원 | 8만원 |
| 차상위초과 | 3만원 | 5만원 |
위 금액은 부가급여 기준이며, 실제 장애인연금 총 지급액은 기초급여 해당 여부와 감액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구조이므로 연령에 따라 지급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65세 이후의 지급 방식입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부터 계속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65세가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의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지급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므로 65세가 되는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기초연금 신청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다른가요?
네.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 주요 대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 |
| 연령 | 18세 이상 | 18세 이상 |
| 소득기준 | 선정기준액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
| 지급방식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장애수당 |
따라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장애정도와 소득·재산 조건을 확인한 뒤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같은 제도인가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이력과 장애 정도 등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입니다.
따라서 검색할 때도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장애인연금 정기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확인 관련 서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가구의 상황이나 재산 형태 등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1단계 신청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2단계 자산조사 : 소득과 재산 조사
- 3단계 장애정도심사 :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상태 및 장애정도 심사
- 4단계 지급 결정 : 지자체에서 수급 여부 결정
- 5단계 지급 : 결정된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정기 지급
소득·재산조사와 장애정도심사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을 미루기보다는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신청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연금 핵심만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선정기준액 | 배우자 없음 140만원 / 배우자 있음 224만원 |
| 기초급여 | 최대 349,700원 |
| 부가급여 | 대상에 따라 3만원~439,700원 |
| 지급일 | 매월 20일 |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 지급방법 |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 장애인연금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대상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중증장애인이라면 소득·재산 조건에 따라
매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