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얼마 받을까? 지급액·기간·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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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액부터
신청조건, 신청방법, 1년 6개월 연장까지 확인해보세요.

📌 육아휴직 급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지급액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1~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과거처럼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받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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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월급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별도로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도 확인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을 부여하고, 고용보험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지급수준과 월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기간 지급수준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

여기서 "월 최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다면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 요건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법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급여를 신청한 경우

특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등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180일은 단순히 입사 후 180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제도에서 인정되는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의 가입기간과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몇 살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본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의 자녀
  •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입양한 자녀 포함

따라서 아이의 나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자녀의 연령과 학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한가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근로자별로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부 또는 모가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이거나 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도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육아휴직 가능기간
일반적인 경우 최대 1년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최대 1년 6개월
한부모 최대 1년 6개월
중증장애아동 부모 최대 1년 6개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가 더 많아지나요?

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시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모함께육아휴직제라는 별도의 급여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흔히 예전 명칭인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도 알려져 있는 제도입니다.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월별 상한액
  • 1개월차 → 250만원
  • 2개월차 → 250만원
  • 3개월차 → 300만원
  • 4개월차 → 350만원
  • 5개월차 → 400만원
  • 6개월차 → 450만원

이 제도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까지 적용됩니다.

반드시 부모가 같은 날부터 동시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 부모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다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차이

1년 6개월 연장과 부모함께육아휴직제 급여 특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는 조건이 생기고,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급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했다고 바로 첫날부터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경우에는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육아휴직이 끝난 뒤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휴직 중이라면 매월 신청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①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② 육아휴직 확인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합니다.

③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이 되면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④ 지급요건 확인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확인한 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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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은 회사에 언제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은 이유

육아휴직은 회사의 인력 운영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출산이나 복직 일정이 정해졌다면 휴직 시작일을 미리 계획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신청기간보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회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에도 사후지급금이 있나요?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사후 지급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복직 후 받는
사후지급금 없음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

따라서 육아휴직을 계획할 때 "나중에 복직하면 일부를 받는다"는 오래된 정보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네. 육아휴직은 한 번에 모두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4번의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분할 사용 시 주의할 점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 연령 등 기본적인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할 때 주의할 점

  •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 단위기간 등 별도의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첫 6개월 동안 월 45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라는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하려면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등 별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핵심만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기본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휴직 기본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연장 가능기간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
1~3개월 급여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급여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 신청 고용24 등

❓ 육아휴직 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얼마인가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다만 부모함께육아휴직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 6개월의 월별 상한액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을 하면 월급처럼 250만원을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250만원은 1~3개월의 월 상한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모든 사람이 25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Q.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나중에 받나요?
아닙니다. 과거에 운영되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Q. 육아휴직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나요?
누구나 자동으로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가 더 많아지나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요건을 충족하면 첫 6개월에 대해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높은 월별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야 하나요?
반드시 같은 날부터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함께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경우에는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회사에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30일 전보다 늦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부터 확인하세요.

일반급여부터 부모함께육아휴직제까지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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