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본인부담금 알아보기

어르신 건강보험

노인 틀니·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부터
본인부담금과 적용 횟수까지 확인해보세요.

📌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

만 65세 이상이라면 노인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틀니와 임플란트는 적용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틀니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따라 대상 조건이 다르고,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부분 무치악인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인하기

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이란?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빠지거나 치아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물을 씹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어르신들의 구강 기능과 저작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에서 틀니나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면 무조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노인틀니는 만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틀니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이 다릅니다.

구분 건강보험 적용 대상
완전틀니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분틀니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완전틀니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와 금속상 완전틀니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분틀니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가 대상입니다.

💡 중요한 점

모든 종류의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태치먼트 등 특수한 형태의 부분틀니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치과에서 본인의 구강 상태와 제작 방식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틀니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본인부담률 30%

급여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본인부담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가입자 3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5%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15%
의료급여 1종 5%
의료급여 2종 15%

실제 부담액은 진료 과정과 급여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틀니는 몇 년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노인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7년
노인틀니 급여 적용 주기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틀니를 제작했다고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새로운 틀니를 제작하면서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7년 이내라도 추가 재제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틀니 제작 전 확인하세요

틀니는 제작 과정이 여러 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치과를 옮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전에 시술할 치과에서 비용과 치료계획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네.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치과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틀니와 달리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핵심 조건
  • 만 65세 이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부분 무치악 환자
  •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맞는 임플란트 치료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건강보험이 되나요?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개수
평생 2개

상·하악의 위치와 관계없이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든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 들어

건강보험 급여 대상자로 임플란트 2개를 이미 적용받았다면 이후 추가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합니다.

구분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가입자 3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10%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20%
의료급여 1종 10%
의료급여 2종 20%

다만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안 되나요?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임플란트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표적인 급여 제외 사례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행하는 임플란트
  •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 건강보험에서 정한 보철수복 재료가 아닌 경우

특히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가 무조건 30%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치료 방법과 재료, 구강 상태에 따라 급여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치과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치료 목적과 구강 상태에 따라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부분틀니와 치과 임플란트는 중복급여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일부 치아는 임플란트로 보완하고 다른 치아 결손 부분은 부분틀니를 사용하는 치료계획도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 치료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를 함께 한다고 해서 모든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치아 상태와 치료방법을 기준으로 치과에서 급여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틀니·임플란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반적인 복지급여처럼 주민센터에 찾아가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먼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치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고 급여 대상 여부를 판정받습니다.

🦷 기본적인 진행 절차
  • ① 치과 병·의원 방문
  • ②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여부 판정
  • ③ 해당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 신청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결과 확인
  • ⑤ 등록 후 치료 진행

틀니와 임플란트 모두 시술을 받을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 치과·기준 확인하기

틀니를 장착한 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틀니를 장착한 뒤 발생하는 일부 유지관리 행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틀니의 수명 연장과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유지관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유지관리 항목
  • 의치 조직면 개조
  • 첨상 및 개상
  • 조직 조정
  • 의치 수리
  • 의치상 수리
  • 의치 조정
  • 교합 조정
  • 클라스프 수리

다만 각 항목마다 연간 인정 횟수가 다르므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면 치과에서 건강보험 적용 가능 횟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관리가 필요한가요?

네.

임플란트도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구강관리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기준상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되며, 3개월을 초과한 보철수복 관련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나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항목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핵심 비교

항목 노인틀니 치과 임플란트
기본 연령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주요 대상 완전 무치악 또는 부분 무치악 부분 무치악
완전 무치악 급여 가능 급여 제외
건강보험 적용 가능 가능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 30% 30%
적용 기준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1인당 평생 2개

❓ 노인 틀니·임플란트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틀니와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조건 외에도 틀니와 임플란트 각각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틀니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얼마를 내나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합니다. 다만 차상위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임플란트도 30%만 내면 되나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임플란트라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기본적으로 30%입니다. 하지만 비급여 치료비나 급여 기준을 벗어난 재료·치료가 포함될 경우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건강보험이 되나요?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됩니다.
Q.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되나요?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을 대상으로 하므로 완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틀니는 몇 년마다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노인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인 재제작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틀니와 임플란트를 같이 할 수 있나요?
치료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기준상 부분틀니와 치과 임플란트는 중복급여가 허용됩니다.
Q. 건강보험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급여 대상자로 등록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노인 치과 건강보험

틀니·임플란트가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치료 전에 급여 대상과 본인부담률을 확인해보세요.

🦷 건강보험 적용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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