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자 조건과 본인부담금 확인
의료급여 선정기준부터 1종·2종 차이,
병원비 본인부담금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세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급여대상 의료비의 본인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의 중요한 의료보장제도 중 하나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할 때 급여대상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에 따른 선정기준 확인
- 의료급여 1종·2종 구분
-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확인
- 의료급여 진료절차 확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의료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등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본적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급만 보고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의료급여 선정기준 금액도 높아집니다.
| 가구원 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025,695원 |
| 2인 가구 | 1,679,717원 |
| 3인 가구 | 2,143,614원 |
| 4인 가구 | 2,597,895원 |
| 5인 가구 | 3,022,688원 |
| 6인 가구 | 3,422,381원 |
월 1,025,695원
4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
월 2,597,895원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위 금액이 의료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 금액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2종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대표적입니다.
| 구분 | 대표적인 대상 |
|---|---|
| 1종 | 근로무능력 가구, 시설수급자, 일부 타법 적용자 등 |
| 2종 |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등 |
다만 실제 1종·2종 구분은 개인의 가구 상황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근로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의료급여는 병원비를 무조건 전액 무료로 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의료급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1종과 2종 수급권자에게 각각 정해진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입원 | 10% | 10% | 10% | -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비급여 항목 등은 별도로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종류와 진료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때 병원은 아무 곳이나 가면 되나요?
의료급여는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의료급여 진료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원이나 보건기관 등 1차 의료급여기관을 먼저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를 의뢰받는 방식입니다.
-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2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 필요한 경우 다시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응급환자나 분만 등 예외적인 상황에는 진료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할 수 있으므로 병원을 옮기거나 상급병원을 이용하기 전에 의료급여 의뢰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됐나요?
네.
2026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자의 소득에 반영하는 '부양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이 부양비가 폐지되면서 실제로 가족에게 지원받지 않는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어 실제로 부양받지 않는 가족의 가상 소득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하던 방식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이라면 현재 기준으로 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신청해야 하나요?
네. 의료급여는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아무런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확인
복지로에서 기초생활보장 관련 서비스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지만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
| 주요 목적 |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 | 의료비 부담 지원 |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기준 중위소득 40% |
| 지원방식 | 생계비 지급 | 의료급여 제공 |
| 실제 지원 |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하여 지급액 결정 | 급여대상 의료비의 본인부담을 낮춤 |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의료급여가 자동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선정기준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용도 있나요?
네.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급여대상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급여 항목인지 비급여 항목인지
- 1종인지 2종인지
- 의료기관 종류가 어디인지
-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한 진료인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도 상한이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초과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본인부담 상한 기준 |
|---|---|
| 1종 | 매 30일간 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
| 2종 | 연간 8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
다만 2종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연간 상한 기준이 12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보상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이고, 본인부담 상한제는 정해진 상한을 초과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의료급여 대상 여부는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재산 및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졌거나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의료급여 확인하기의료급여 받을 때 꼭 알아둘 점
-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입니다.
- 선정기준 금액은 의료비로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1종과 2종에 따라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상급병원을 이용할 때는 의료급여 진료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었습니다.
-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보상제와 상한제를 통해 초과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적인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와 보장기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핵심만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
| 1인 가구 | 월 1,025,695원 |
| 2인 가구 | 월 1,679,717원 |
| 3인 가구 | 월 2,143,614원 |
| 4인 가구 | 월 2,597,895원 |
| 5인 가구 | 월 3,022,688원 |
| 6인 가구 | 월 3,422,381원 |
| 유형 | 1종·2종 |
| 지원방식 | 급여대상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지원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
❓ 의료급여 자주 묻는 질문
병원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의료급여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